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주택을 취득하면 처분기한은 어느 날부터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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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실행 후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개 상품안내의 처분기한은 정기 검증기준일과 연결된다. 추가주택 취득일부터 무조건 같은 개월 수를 세거나, 기존주택 처분조건의 기간을 가져오면 안 된다. 본인 계좌의 약정과 신청 시점별 적용 안내를 먼저 맞춰야 한다.

기존주택과 실행 후 추가주택을 구별한다

공사 상품소개는 대체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처분조건과 실행 후 추가주택 사후관리를 구분한다. 후자의 주택보유수 안내에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인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추가주택을 보유하면 그 검증기준일부터 6개월 내 처분하도록 설명한다. 매수계약일과 소유권 취득일, 정기 검증일을 한 날짜로 합치지 않는다.

공개 안내에는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3년 처분기간도 별도로 제시된다. 주택을 얻은 경위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한을 복사해서는 안 된다. 세부 특례와 약정 변경 사항은 공사의 현재 기준 및 해당 계좌 통지서로 확인한다.

가상의 일정표에는 세 날짜를 놓는다

어떤 사람이 정기 검증일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표에는 추가주택 취득 관련 날짜, 해당 검증기준일, 그 기준에 따른 처분기한을 각각 둔다. ‘산 날부터 6개월’이라고 먼저 적지 않고 공사가 통지한 대상·기준일과 맞춘다. 신청 시점이나 취득 형태가 다르면 적용 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은 임의의 계좌 만료일을 계산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처분 사실의 입증을 마쳤다는 사실도 구별한다. 계약·잔금·이전 일정과 공사 또는 은행에 제출할 입증 자료 및 제출 확인을 연결해 관리한다.

미처분 결과까지 확인한 뒤 계획한다

공사 안내는 처분기한 안에 처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채무 전액을 즉시 변제해야 하고, 미처분 사실 확인일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한다. 적용 여부나 유예 가능성은 본인 약정과 최신 안내로 문의한다. 이 글은 공개된 사후관리 구조의 설명이며 특정 계좌의 처분 완료, 유예 승인이나 기한이익 상실을 판정하지 않는다.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