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계획에서 약정 반환액, 반환일까지 마련된 자금,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달액을 구분해 부족 상황을 설명한다.
계약상 종료일은 확인됐지만 실제 퇴거일·보증금 반환일·인도상태가 미정인 상황에서 다시 확인할 날짜와 당사자를 정리한다.
임대차 특약은 당사자가 정한 의무를, 보증금 영수증은 실제 지급 사실을 보여 준다. 두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계약 내용과 돈의 흐름이 다를 때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한 등기 안에 여러 임차인이 있어 세대별 보증금을 합산해야 한다. 한 계약이라도 빠뜨리면 선순위 부담과 반환해야 할 금액을 실제보다 작게 볼 수 있다. 변경된 계약도 같은 표에 반영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먼저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전체 보증금을 필요자금으로 잡으면 실제 부족액이 과장될 수 있다. 이번에 지급할 금액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먼저다.
보증금 반환은 금액만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에 돈이 실제로 준비돼 있어야 하는 일정 문제다. 반환재원이 다른 거래에 의존한다면 날짜별 자금표가 특히 중요하다.
전세퇴거자금은 보증금 금액만 알아서는 상담 시점을 정하기 어렵다. 계약이 언제 끝나고 세입자에게 실제로 언제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날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확인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담보 검토에서 확인할 것’를 중심으로 확인 기준과 필요한 자료, 기록 순서를 정리한다. 한 가지 정보로 결론내리지 않고 다음 확인 단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