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와 신규 설정이 같은 날 이뤄질 때 확인할 문서

발행

대환이나 소유권 이전 때는 기존 근저당권을 지우는 일과 새 담보권을 설정하는 일이 하루에 이어질 수 있다. 어느 단계가 먼저인지 불분명하면 돈은 지급됐는데 등기가 남는 위험이 생긴다.

기존 금융회사에서 받을 서류를 확인한다

상환예상금액과 입금계좌, 기준일을 적은 안내를 받는다. 완납 뒤 발급되는 상환확인서와 말소에 필요한 위임장, 해지증서의 수령 방법도 확인한다. 당일 금액은 이자 때문에 전날 안내와 달라질 수 있다. 말소서류의 유효기간과 인감 관련 요건을 미리 확인하면 당일 재발급 때문에 일정이 멈추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사용할 확인 절차도 법무사와 사전에 협의한다.

등기 담당자와 접수 순서를 맞춘다

법무사나 담당자가 기존 말소와 신규 설정을 어떤 순서로 접수하는지 묻는다. 전자등기인지 서면등기인지, 접수번호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말소 서류가 늦으면 새 설정과 자금 지급 일정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 기존 금융기관으로 보낼 상환금과 차주에게 지급될 추가금은 송금계좌가 다를 수 있다. 자금집행표에 수취인과 금액, 확인 담당자를 적어 한 거래가 빠지거나 중복되지 않게 한다.

새 계약의 대상 부동산을 대조한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소유자, 주소, 채권최고액과 채무자를 확인한다. 공동명의라면 담보 제공 범위와 서명 주체를 분명히 한다. 대환 금액 외에 추가자금이 있다면 어느 계좌로 언제 지급되는지도 구분한다. 접수번호를 받은 뒤에는 사건의 처리상태와 보정 요구 여부를 확인한다. 말소나 설정 중 하나만 완료된 경우 원인을 찾아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고 최종 등기부가 나올 때까지 기록을 닫지 않는다.

완료 뒤 새 등기부를 발급한다

당일 접수증만으로 말소와 설정이 최종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기 완료 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기존 권리에 말소 표시가 있는지, 새 권리 내용이 약정과 같은지 확인한다. 오류가 있으면 즉시 등기 담당자와 금융회사에 알린다. 등기 완료 통지를 받으면 소유자와 채무자, 채권최고액, 대상 주소를 약정서와 마지막으로 대조한다. 상환확인서와 송금증도 같은 거래철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