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

발행

건물주가 땅까지 소유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등기상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각각의 권리와 서로를 사용할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

토지 등기에는 필지 소유자와 지상권, 담보권을 확인하고 건물 등기에는 건물 소유자와 압류 여부를 본다. 소유자의 이름만 맞추지 말고 지분 비율과 취득일도 비교한다. 주소가 같아 보여도 필지가 여러 개면 빠짐없이 발급해야 한다. 건물 등기 주소와 토지 지번이 일치하는지 지적도와 건축물대장으로 맞춘다. 진입로로 쓰는 인접 필지가 다른 사람 소유라면 통행 근거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실제 이용 범위를 알 수 있다.

토지를 쓰는 권리가 무엇인지 찾는다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임차했는지, 지상권을 설정했는지, 단순한 사용승낙만 받았는지에 따라 안정성이 달라진다.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토지사용료 체납 여부도 중요하다. 서면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진술만으로 사용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 양도 때 계약이 승계되는지, 새 토지소유자가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읽는다. 사용료 인상 기준과 보증금 반환 약정도 건물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담보로 잡히는 범위를 구분한다

건물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토지까지 함께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토지만 대상으로 하면 그 위 건물의 존재가 평가와 환가에 영향을 준다. 금융회사는 사용권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위 권리까지 보고 취급 여부를 정한다. 감정가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제시됐더라도 담보계약의 목적물은 다를 수 있다. 설정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를 한 줄씩 대조하고 부속건물이나 미등기 증축 부분이 빠졌는지 살핀다.

소유관계가 바뀌는 상황도 살핀다

토지 임대차가 끝나거나 한쪽 부동산이 매각되면 건물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와 원상회복 의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조항을 확인한다. 복잡한 사안은 등기와 계약서를 갖추어 법률 전문가에게 권리관계를 검토받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