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있는 담보물의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표로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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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은 “보증금 2억원”처럼 합계만 적으면 권리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계약일과 전입일이 다르고, 일부 세대는 갱신됐거나 보증금이 바뀌었을 수 있다. 한 줄에 한 계약을 넣는 현황표를 만들면 누락과 오래된 정보를 찾기 쉬워진다.
첫 열에는 부동산 위치를 적는다
아파트는 동과 호수, 다가구는 실제 사용하는 호실명을 적는다. 계약서 주소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의 표시가 맞는지 대조한다. 공실이나 소유자 사용 공간도 빈칸으로 두지 말고 현재 상태와 확인일을 표시한다.
계약기간과 돈의 흐름을 나란히 둔다
계약 시작일과 만료일, 보증금, 월세와 지급계좌를 기록한다. 갱신계약이 있으면 종전 금액과 증액분 지급일을 따로 남긴다. 일부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영수증과 이체내역을 확인해 현재 잔액을 수정한다.
권리 판단에 필요한 날짜를 더한다
전입일과 확정일자, 실제 입주일을 각각 적는다.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등기 접수일과 금액도 별도 칸에 둔다. 보증금을 무조건 전액 차감한다고 단정하기보다 기존 담보권과 임차인의 권리순서를 함께 살펴야 한다.
표를 언제 다시 확인할까
새 계약이나 퇴거가 있을 때마다 갱신하고 담보 상담 직전에는 최신 서류와 다시 맞춘다. 임대인의 기억만으로 채우지 말고 계약서, 전입세대 자료, 계좌내역을 근거로 표시한다. 금융기관마다 임차보증금을 반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확인값과 미확인값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를 작성한 날짜와 확인한 사람도 마지막 칸에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