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불확정 채무까지 보증할 때 최고액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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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생길 여러 채무까지 보증한다면 단순히 보증인 이름과 서명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428조의3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에 대해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정한다. 부동산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비슷한 말이 쓰여도 서로 다른 책임을 다루는 규정이다.

불확정 다수 채무의 보증에는 최고액이 필요하다

제428조의3 제1항은 불확정한 다수 채무도 보증할 수 있지만 이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한다. 제2항은 정해진 서면으로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은 해당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계속 거래의 전체 채무를 맡는지, 특정한 하나의 채무를 보증하는지부터 구분해야 적용 대상을 잘못 넓히지 않는다.

문서에서 확인할 것은 보증 대상 거래의 범위, 최고액 숫자와 통화, 당사자 표시, 실제 서명된 서면이다. 설명자료의 예상 거래금액과 법적으로 보증하는 최고액을 같은 칸에 적어서는 안 된다. 본인이 가진 사본에서 금액 부분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계약 자체에 최고액의 특정이 없는 상황도 증거가 다르다. 먼저 서면 전체를 확보해야 한다.

근저당 숫자를 보증 한도로 대신하지 않는다

한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인적 보증계약에 필요한 서면 특정이 모두 갖춰졌다고 결론내리지 않는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책임과 채무를 보증하는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 문서가 함께 작성되었더라도 각 책임의 근거를 따로 확인한다.

최고액 기재가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근보증에 해당하는지와 작성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까지 검토해야 한다. 제428조의2 제3항은 보증채무를 이미 이행한 경우 그 한도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제한을 근보증 최고액 미특정에 관한 제428조의3까지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과거의 모든 보증이나 특정 채무 보증을 일괄 무효로 판단하거나 이미 낸 돈이 자동 반환된다고 안내하는 글이 아니다. 청구 근거와 보증서면, 실제 이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증 한도는 남은 원금이나 개별 지급 요구액과도 같은 뜻이 아니다.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