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게 바로 갚으라고 하면 최고·검색의 항변은 언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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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채권자로부터 바로 갚으라는 요구를 받으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437조는 일반적인 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과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구별한다. 보증이라는 단어만 보고 모두 같은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채무자의 자력과 집행 가능성을 증명한다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도록 항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나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는 사정만을 같은 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확인해야 할 것은 주채무자의 어떤 재산이 있는지, 실제 집행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다. 명의만 보이는 재산에 다른 권리가 많거나 처분 제한이 있다면 자산 목록의 숫자만으로 집행이 쉽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글은 개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를 확정하는 안내는 아니다.

연대보증에는 같은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문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보증계약서의 제목뿐 아니라 실제 책임 조항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일반 보증인의 항변 설명을 연대보증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지급 요구를 무시하라고 안내하면 안 된다.

또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과 인적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같은 지위가 아니다. 담보제공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보증인이 되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계약서, 채권자의 청구 문서, 주채무의 현재 상태와 본인의 책임 범위를 먼저 나눈 뒤 항변 가능성을 검토한다. 항변은 빚 자체가 없어졌다는 의미도 아니므로, 요구받은 금액과 기한을 기록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