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매출과 소득금액, 상담 전에 구분할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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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통장에 큰 금액이 오간다고 그 전부가 개인이 쓸 수 있는 소득은 아니다. 매출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같은 비용이 빠진 뒤 남는 금액을 따로 봐야 한다.

매출은 거래 규모를 보여 준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카드매출 자료는 일정 기간 얼마를 판매했는지 보여 준다. 면세사업자라면 수입금액증명 등 업종에 맞는 자료를 확인한다. 계좌 입금액에는 대출금이나 자금 이동이 섞일 수 있어 매출과 바로 같다고 볼 수 없다. 온라인 매출이 플랫폼 정산액으로 들어온다면 총 판매액에서 수수료와 환불액이 빠지는 과정을 확인한다. 카드매출 자료와 통장 입금액이 다른 이유를 월별로 설명하면 중복 집계를 피할 수 있다.

소득금액은 비용 반영 뒤 숫자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인정된 필요경비를 뺀 결과다. 매출이 비슷해도 업종별 원가 구조에 따라 소득은 크게 달라진다. 신고 방식과 귀속연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최근 사업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 감가상각이나 일시적인 큰 비용 때문에 신고소득이 낮아진 해에는 세무 신고서의 해당 항목을 찾는다. 다만 회계상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현금 부담을 모두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현금흐름은 납부일을 포함해 본다

월 매출에서 거래처 지급, 급여, 임차료, 세금 납부 예정액을 빼 본다. 성수기 매출만으로 평균을 내지 말고 비수기 잔액도 확인한다. 개인 생활비를 사업 통장에서 꺼내 쓴다면 그 규모도 상환 가능액 계산에 넣는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낼 달에는 평소 잉여현금보다 잔액이 크게 줄 수 있다. 세금 적립금을 상환재원에 포함하지 않고 남은 금액으로 월 납입 가능액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담용 숫자는 세 줄이면 충분하다

최근 연 매출, 신고 소득금액, 최근 몇 달의 실제 잉여현금을 구분해 적는다. 숫자가 달라진 이유는 신규 거래처, 휴업 기간, 비용 증가처럼 자료로 설명한다. 금융회사마다 인정하는 서류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한 숫자만으로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업종별 성수기와 비수기를 모두 포함한 자료를 내면 한 달의 큰 매출이 판단을 왜곡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