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빙의 기준월이 바뀐 채 담보 제안이 왔을 때
발행
담보 자금 제안서를 받은 뒤 새 소득자료를 제출했다면 예전 제안서의 조건을 그대로 현재 조건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 숫자보다 먼저 각 문서가 어느 기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한다.
기존 제안서의 소득 기준월
제안서 발행일과 소득 확인에 사용된 기간을 별도 적는다. 최신 급여명세나 사업자료가 들어온 시점이 제안서 이후라면 그 자료가 반영됐는지 담당자에게 묻는다. 제안서 문구가 없는 기준월을 스스로 추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 | 소득자료 | 재확인 |
|---|---|---|
| 발행일 | 반영된 기준 기간 | 새 자료의 반영 여부 |
새 자료가 바꾼 항목 표시
새 자료가 바꾼 것은 금액만이 아닐 수 있다. 고용 상태, 소득 유형, 기존 채무, 담보 상태가 함께 바뀌었다면 기존 제안과 비교할 조건 자체가 달라진다. 변경 전후 목록을 한 장으로 만들어 취급업체가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묻는다.
조건 재확인 요청에 필요한 증빙
이미 제시된 금리나 한도를 승인 결과로 전제하지 않는다. 최종 승인·한도·금리와 실행 시점은 취급업체 심사와 실제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담당자에게는 이전 제안과 새 자료의 차이를 문서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독자의 결론은 “새 소득이면 더 유리하다”가 아니다. 어느 자료가 어느 제안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았다면 갱신된 조건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