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대출을 앞두고 근저당의 채무자를 바꾸면 최고액만 그대로 두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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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 채무자를 바꾸려는 상황에서는 채권최고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담보 내용도 같다고 볼 수 없다. 등기의 채무자 기재와 실제 계약에서 누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지가 함께 바뀔 수 있다. 지분담보로 자금을 더 마련하려는 소유자라면 변경 전 숫자만 새 상담표에 옮기기 전에 채무자 변경의 원인과 완료된 등기를 확인해야 한다.

최고액 변경과 채무자 변경을 나눈다

법제처의 근저당권 변경등기 안내는 채권최고액, 목적 지분, 채무자 변경을 서로 다른 원인으로 구분한다. 채권자와 신·구 채무자의 계약으로 기본계약상 지위를 바꾸는 경우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뒤 확정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도 나누어 설명한다. 이름을 고치는 표시정정과 누가 빚을 부담할지 바꾸는 계약을 같은 행위로 기록하면 안 된다.

가상의 아파트에서 소유자는 갑으로 그대로인데 기존 근저당의 채무자를 을에서 병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자. 최고액이 1억원으로 유지됐더라도 ‘소유자 갑 / 기존 채무자 을 / 새 채무자 병 / 채권자’ 네 역할을 남긴다. 이 숫자는 새 대출한도가 아니다. 병이 기존 채무를 대신 떠안는지, 을도 남고 병이 추가되는지, 기본거래까지 인수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계약이 달라진다.

변경 전후 자료를 연결할 세 질문

추가 차입을 검토하는 소유자는 등기부의 현재 채무자와 채권자, 변경 원인일·접수정보를 원계약 및 변경계약과 맞춘다. 법제처 안내에는 확정 전 기본계약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새 채무자와의 거래에서 생긴 채무가 담보될 수 있는 설명도 있다. 특정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계약 범위가 미확인인 상태를 남겨 두어야 한다.

변경 내용이 확인된 일반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본인 지분의 신규 자금 검토가 필요하다면 지분담보 상담의 권리자료 확인 범위를 볼 수 있다. 이 매체와 한모금은 소유·운영 관계가 있으며 연결은 대출중개 서비스 홍보다. 기존 담보의 채무자 변경을 새 서비스가 법률적으로 확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변경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취급 가능성을 별도 문의하는 단계이고 한도나 승인은 심사 전 확정되지 않는다.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