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처분 전 새집 잔금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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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았는데 새집 잔금일이 먼저 오면 자금계획은 두 거래를 따로 보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기존 집의 현금 유입이 늦어질 때 얼마가 비는지 연결해서 계산해야 한다.

두 주택의 계약일정을 한 표에 놓는다

새집의 계약금·중도금·잔금일과 기존집의 예상 매매계약·잔금일을 같은 시간표에 적는다. 기존집 매매계약이 아직 없다면 매도대금을 확정 자금으로 넣지 않는다. 입금예정이 조건부인지 확정인지 표시하면 부족액을 보수적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출과 상환예정을 정리한다

기존집과 새집에 각각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매매잔금으로 어떤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등기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기준일 현재 실제 잔액을 별도 확인한다. 새 자금조달로 기존 채무를 정리해야 한다면 그 금액도 같은 날의 지출에 포함한다.

최대 자금공백과 기간을 계산한다

새집 잔금일에 필요한 총지출에서 그날까지 확실히 확보되는 현금을 빼 부족액을 계산한다. 기존집 매도대금이 들어오는 예상일까지 며칠 또는 몇 달의 공백이 생기는지도 적는다. 금액이 같아도 필요한 기간에 따라 자금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다.

담보·소득 조건은 별도로 검토한다

연결자금이 필요하더라도 계산된 부족액이 그대로 대출 가능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 주택의 담보가치, 기존 채무와 권리관계, 소득과 금융조건에 따라 실제 가능범위와 실행시점이 달라진다. 상담 전에는 두 주소, 각 잔금일, 선순위 잔액, 보유자금과 필요금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