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일부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필요금액 계산하는 법
발행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먼저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전체 보증금을 필요자금으로 잡으면 실제 부족액이 과장될 수 있다. 이번에 지급할 금액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먼저다.
전체 보증금과 이번 반환액을 나눈다
임대차계약서의 총보증금과 당사자가 합의한 이번 반환액을 따로 적는다. 반환 뒤 남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 합의내용을 기록한다. 일부 반환의 법적·계약상 효과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반환일에 확보되는 현금을 확인한다
보유현금과 새 임차인 보증금, 예금 만기 등 실제 반환일까지 들어오는 돈을 적는다. 조건부 자금은 확정 자금과 구분한다. 반환일 이후 들어오는 자금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돈처럼 빼지 않는다.
담보와 기존 채무를 함께 본다
추가자금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택 주소와 시세자료, 선순위 실제 잔액과 전체 임차보증금을 준비한다. 일부 반환 뒤에도 임차인의 남은 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권리관계에 반영해야 한다. 등기부 채권최고액과 실제 잔액을 같은 숫자로 보지 않는다.
순부족액만 자금검토 대상으로 둔다
이번 반환액과 관련 비용에서 반환일까지 확보되는 현금을 빼 우선적인 부족액을 계산한다. 이 값은 필요한 자금의 출발점이지 실제 대출한도를 뜻하지 않는다. 권리관계와 담보가치, 금융조건을 확인해 실행 가능시점이 반환일과 맞는지도 별도로 검토한다. 일부 반환 뒤 남는 보증금의 반환일과 계약조건도 다시 기록해 이번 지급으로 임대차 정산이 모두 끝난다고 착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