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이 너무 오래되면 생기는 문제

발행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다. 몇 달 전에 출력한 서류가 진짜여도 그 이후 접수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는 담겨 있지 않으므로 현재 판단 자료로 쓰기 어렵다.

발급일과 열람 시점을 구분한다

문서 첫 장의 열람 또는 발급 일시를 확인한다. 계약 초기에 받은 등기부는 대상 확인용으로 쓰고, 계약 직전과 잔금 또는 실행 직전에는 새 문서를 확인한다. 날짜가 최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후 변동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 당일에도 등기 신청이 접수 중이면 완료된 권리처럼 본문에 전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등기소의 접수상태와 순위번호를 확인할 담당자를 정해 송금 직전 변동을 다시 점검한다.

갑구와 을구의 변화를 모두 본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이전, 압류, 가처분을 살핀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전세권을 확인한다. 예전 문서와 나란히 놓고 접수번호와 권리자, 채권최고액이 달라졌는지 표시하면 변화를 찾기 쉽다.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압류나 가처분은 갑구에 새로 들어올 수 있다. 을구만 확인하는 습관을 피하고 갑구의 마지막 순위번호가 이전 발급본과 같은지 비교한다.

말소 표시도 원인을 확인한다

취소선이 있다고 해서 관련 채무가 언제나 정리된 것은 아니다. 말소등기가 완료된 접수일과 대상 권리가 맞는지 확인한다. 동시에 새 담보권이 설정된 대환 거래라면 말소와 신규 설정의 순서를 함께 봐야 한다. 말소될 예정이라는 설명과 이미 말소된 상태는 다르다. 잔금으로 채무를 갚아 말소한다면 상환계좌, 말소서류 수령, 등기 접수 순서를 계약서와 정산표에 연결해 둔다.

인터넷 발급본도 식별정보를 대조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공식 경로에서 발급하고 부동산 고유번호와 주소를 확인한다.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를 잘못 선택하기 쉽다. 중요한 거래라면 전문가가 당일 등기 접수 상태까지 확인하도록 절차를 정해 둔다. 부동산 고유번호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주소 표기만 비슷한 다른 호실을 열람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