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인 임대차의 종료 가능시점을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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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때 종전 계약서의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집을 비우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종료를 원하는 당사자와 통지 방식에 따라 확인할 시점이 달라진다.
먼저 갱신 상태부터 확인한다
새 계약서를 썼는지, 보증금이나 월세만 바꾼 합의가 있는지 살핀다. 만료 전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했는지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확인한다. 단순히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갱신을 같은 상태로 보지는 않는다.
통지한 날보다 도달한 날이 중요하다
해지 의사를 문자로 보냈다면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는지 자료를 남긴다. 우편은 배달조회와 수령인을 확인하고, 구두 통화는 뒤에 합의 내용을 문자로 정리한다.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공동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지도 계약관계에 맞춰 살핀다.
종료 가능일은 법정기간을 적용한다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효력을 내는 시점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이 원하는 종료와 임차인이 원하는 종료를 같은 기간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개별 계약의 특약이나 통지 경위가 있다면 공식 상담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날짜를 확인한다.
보증금 반환일과 인도일을 맞춘다
법률상 종료 가능일을 확인한 뒤 실제 이사일, 열쇠 인도, 관리비 정산과 보증금 송금 시각을 합의한다. 공동명의 임대인이라면 반환재원을 누가 준비하고 누가 현장 확인을 맡을지도 정한다. 일정 변경은 말로 끝내지 말고 날짜와 금액이 보이는 문서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