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 필요금액, 최소·적정·최대 세 구간으로 나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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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앞두고 “가능한 만큼”이라고 말하면 원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최소액, 적정액, 최대액을 따로 정하면 비용이 바뀌더라도 어느 선에서 진행할지 스스로 판단하기 쉬워진다.
최소액은 문제를 멈추는 데 필요한 돈이다
잔금 부족이나 보증금 반환처럼 날짜가 정해진 지출은 그날 반드시 마련해야 할 순액을 계산한다. 보유 현금, 받을 돈, 이미 확보한 자금을 뺀 부족분이 최소액이다. 수수료나 세금처럼 빠뜨리기 쉬운 항목도 같은 날짜 기준으로 포함한다. 최소액을 구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총액이 아니라 해당 날짜까지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쓴다. 이미 낸 계약금과 돌려받을 수 있는 예치금이 있다면 증빙 가능한 범위에서 차감한다.
적정액에는 예상 가능한 변동을 담는다
공사 견적이나 사업 운영비는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확정 계약액에 합리적인 예비비를 더하되, 막연한 불안 때문에 금액을 크게 부풀리지는 않는다. 돈이 남았을 때 바로 상환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예비비는 모든 지출에 같은 비율로 붙이지 않는다. 자재값처럼 변동 가능성이 있는 항목과 세금처럼 확정되는 항목을 나눠야 적정액이 막연한 숫자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대액은 승인 한도가 아니라 상환 상한이다
월 소득에서 생활비와 기존 원리금, 정기 지출을 빼고 남는 돈을 먼저 본다. 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달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 개인의 최대액에 가깝다. 제시받은 한도가 이보다 크다면 전부 사용할 이유는 없다. 상환 상한을 시험할 때는 금리가 오르는 경우와 소득이 몇 달 줄어드는 경우를 각각 넣는다. 두 상황이 겹쳐도 연체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면 최대액을 더 보수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세 구간을 상담에 활용하는 방법
“최소 3천만원, 적정 4천만원, 월 부담을 고려한 최대 5천만원”처럼 근거를 붙여 말한다. 그러면 각 구간의 금리와 기간, 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최소액만 조달할지 일정을 늦출지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상담 결과가 세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하면 조건이 달라졌을 때 결정을 다시 내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