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대출 자료에서 매매목록 번호와 공동담보목록 번호를 같은 뜻으로 옮겨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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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 자료를 정리할 때 갑구의 매매목록 번호와 공동담보목록 번호를 같은 종류의 연결정보로 옮기면 안 된다. 하나는 거래가액과 거래부동산의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채권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연결을 확인하는 자료다. 소유 아파트의 등기부에 목록이라는 말이 보이면 먼저 그 목록의 종류와 참조 권리를 구별한다.

매매목록은 거래의 기록이다

부동산등기규칙124·125조는 거래가액과 매매목록의 제공 및 기록방법을 정한다. 매매목록이 제공된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부동산 표시를 기록한 전자목록에 번호를 부여하고 갑구에 그 번호를 기록한다. 거래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뿐 아니라, 한 부동산을 여러 매도인과 여러 매수인이 거래한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매매목록을 제공한다.

따라서 매매목록 번호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근저당이 그 목록의 모든 부동산을 담보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과거 거래의 가격이나 목적물을 확인하는 일과 현재 담보권의 목적물을 확인하는 일은 별개의 자료 연결이다. 매매목록의 가격을 임의로 나누어 오늘의 아파트 담보가치로 쓰지도 않는다.

공동담보 연결은 저당권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부동산등기법78조는 동일한 채권에 관해 여러 부동산의 권리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뜻을 각 등기기록에 남기도록 한다. 현행 조문에서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은 부동산5개 이상이다. 그러므로 목록 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저당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관련 저당권의 다른 부동산 연결 기재도 확인한다. 과거 시점의 기록은 당시 적용되는 방식과 이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가상의 소유 아파트에서 갑구가 매매목록A를 가리키고 을구의 근저당이 공동담보목록B를 가리킨다고 하자. 표에는 A를 취득거래 자료에, B를 해당 근저당과 다른 담보물의 연결 자료에 놓는다. 번호 모양이 비슷하거나 같은 부동산이 포함돼 있어도 두 목록을 하나의 문서로 합치지 않는다. 현재 잔액은 어느 목록의 거래가격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므로 별도 금융자료로 확인한다.

실제 아파트 후순위 자금을 검토할 때는 담보목록과 실제잔액을 구분해 준비하는 추가자금 상담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매체와 한모금은 소유·운영 관계가 있으며 링크는 대출중개 서비스 홍보다. 정확한 목록과 권리자료를 알리는 초기 문의의 효용이며, 법률상 담보 범위나 대출 가능금액을 상담만으로 확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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