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근담보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것과 다른 여신으로 대환하는 것은 담보 범위가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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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같은 채권최고액이 남아 있어도, 기존 대출의 만기를 늘리는 것과 새 여신으로 갈아타는 것을 담보계약에서 똑같이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 추가자금을 알아보는 소유자는 ‘종전 근저당이 있으니 그대로 쓰면 된다’는 설명을 듣기 전에 새 거래가 어느 약정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 이름보다 원래 약정과의 연결을 확인한다

이번에 직접 확인한 KB국민은행의 2023년 공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는 특정근담보에 관해 기한이 연기된 경우와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경우를 구별한다. 한정근담보의 설명도 거래 종류가 같은지에 따라 나누어 놓았다. 이것은 해당 공개서식의 문구를 읽는 예이며, 모든 은행의 현재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다.

가상의 소유자가 기존 대출5천만원을 두고 수선자금1천만원을 더 알아본다고 하자. 여기서 두 금액을 더한6천만원이 그대로 승인되거나 기존 근저당으로 담보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기존5천만원의 만기만 연장하는 제안인지, 기존 채무를 새 여신으로 대환하면서 추가금도 포함하는 제안인지, 기존 거래와 별개로1천만원을 신청하는 제안인지 먼저 나눈다. 필요한 서류와 담보 연결을 묻는 질문이 각각 달라진다.

원본을 대조할 세 가지 지점

채권최고액이 그대로라는 사실은 위 질문을 대신 답하지 않는다. 특히 공개서식의 명칭만 보고 자기 계약도 특정근담보라고 정하지 않는다. 실제 서명한 원본, 이후 변경계약, 새 거래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률상 담보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기관의 설명과 별도로 전문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거래와 별도로 본인 소유 아파트의 추가자금을 검토해야 한다면 기존 약정과 구분해 준비하는 아파트 추가자금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매체와 한모금은 소유·운영 관계가 있으며 연결은 대출중개 서비스 홍보다. 기존 은행의 담보계약을 바꾸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안내가 아니며, 확인된 권리와 잔액으로 별도 취급 가능성을 문의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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