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은 급여증빙, 다른 한 명은 건강보험료 추정소득뿐이면 추가 주담대 심사에서 둘을 그대로 합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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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사람은 급여 원천징수 자료가 있고 다른 사람은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만 있다면, 두 사람이 제시한 금액을 곧바로 더해 은행 추가 주담대의 연소득으로 쓰지 않는다. 자료가 모두 공식 문서라는 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소득의 분류와 조합부터 확인한다.

두 사람의 소득자료를 같은 종류로 보지 않는다

현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증빙소득자료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소득 추정이 가능한 인정소득자료를 구분한다. 이자·배당·임대료·카드 사용액 등 제출자료를 사용하는 신고소득도 별도 분류다. 자료의 명칭이 비슷하거나 금액이 적혀 있다고 같은 칸에 넣지 않는다.

직접 확인한 표2의 ‘차주의 소득에 배우자의 소득 합산 가능 여부’는 증빙소득과 증빙소득의 조합을 가능으로 표시한다. 반면 차주 또는 배우자 쪽에 인정소득이 들어가는 조합은 불가로 표시한다. 한 사람에게 인정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부부의 모든 소득을 함께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설명용으로 갑의 급여 증빙금액이 연4천만원이고 을이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금액이 연2천만원이라고 하자. 두 숫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산 연소득6천만원’이라고 제출 계획을 완성하면 안 된다. 실제 자료가 각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와 합산 가능 여부를 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추정금액 자체가 은행의 인정금액과 같다는 가정도 하지 않는다.

가능 표시에는 각주와 부채 조건이 남는다

표는 증빙소득과 신고소득 등 일부 조합도 가능으로 표시하지만 각주를 함께 읽어야 한다. 신고소득이 관련된 부부 합산에는 연소득5천만원 상한이 있고, DSR 산출 때 두 사람이 각각2가지 이상 소득을 제출하여 합산하는 경우7천만원까지 인정 가능한 조건이 붙는다. 최저생계비는 합산할 수 없다. ‘가능’ 한 칸만 떼어 모든 소득을 제한 없이 더하지 않는다.

소득 합산이 가능한 경우에도 배우자 부채를 빼놓지는 않는다. 별표18의12-1라목은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면 총금융부채에도 배우자 명의 금융부채를 합산하도록 정한다. 실제 심사에는 적용 상품과 자료, 최신 은행 기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 표가 대출 승인을 보장하지 않는다.

소득자료 조합을 확인한 뒤 실제 소유 아파트의 추가자금 조건을 비교하려면 부부의 소득자료 종류와 기존 부채를 구분해 전달하는 담보상담 안내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매체와 한모금은 소유·운영 관계가 있으며 링크는 대출중개 서비스 홍보다. 은행에서 합산이 불가한 소득을 다른 경로에서는 반드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료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실제 인정 범위와 원리금 부담을 확인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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