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 자금의 일정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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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은 금액만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에 돈이 실제로 준비돼 있어야 하는 일정 문제다. 반환재원이 다른 거래에 의존한다면 날짜별 자금표가 특히 중요하다.
임대차 종료와 퇴거일을 구분한다
계약서의 종료일, 세입자가 실제 이사할 날짜와 보증금 반환을 합의한 날짜를 각각 적는다. 갱신이나 중도해지가 있었다면 최초 계약서만 보지 않고 최근 합의기록을 확인한다. 법적 반환시점은 계약관계와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하면 별도 확인한다.
반환재원의 입금일을 나눈다
보유현금, 새 임차인 보증금, 주택 매도대금, 예금 만기 등 자금 출처를 적고 실제 입금 예정일을 표시한다. 다른 거래의 완료가 전제되는 돈은 조건부 자금으로 분류한다. 같은 날 입금과 반환이 이어진다면 은행 이체시간과 확인절차까지 고려한다.
최대 부족액을 날짜별로 찾는다
각 날짜의 시작잔액에 들어오는 돈을 더하고 반환액과 다른 지출을 빼 마감잔액을 계산한다. 잔액이 가장 낮은 날의 부족금액이 우선 검토할 자금 공백이다. 보증금 일부만 먼저 반환한다면 회차별 지급액과 남은 잔액을 따로 표시한다.
담보 검토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주택 주소, 현재 시세를 확인할 자료, 선순위 실제 잔액과 임차보증금을 함께 정리한다. 계산상 공백이 있다고 실제 대출 가능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관계와 담보가치, 금융조건을 확인한 뒤 실행시점이 반환일과 맞는지도 별도 검토해야 한다. 실제 반환 당일에는 세입자의 계좌명과 송금확인 방식도 미리 정리해 이체 지연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