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에서 찾을 날짜
발행
전세퇴거자금은 보증금 금액만 알아서는 상담 시점을 정하기 어렵다. 계약이 언제 끝나고 세입자에게 실제로 언제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날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계약서에서 기본 기간을 찾는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보증금 금액을 정확히 확인한다. 갱신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면 최초 계약서만 보고 현재 종료시점을 단정하지 않는다. 최근에 작성한 갱신 합의나 문자 등 실제 계약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본다.
퇴거 통보일과 반환 예정일을 구분한다
세입자가 이사 의사를 알린 날짜와 실제 퇴거 희망일, 보증금 반환을 합의한 날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통보 기록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일정을 합의했는지 정리한다. 법적 효력과 정확한 반환의무 시점은 계약형태와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한 경우 별도 확인한다.
새 임차인·매매 일정과 연결한다
보증금 반환재원이 새 세입자 보증금이나 주택 매매대금에 의존한다면 각각의 입금 예정일을 별도 항목으로 둔다. 상대방 일정이 늦어질 경우 얼마의 자금 공백이 생기는지도 계산한다. 반환일 당일에 모든 돈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라면 이체와 열쇠 인도 순서도 미리 맞추는 것이 좋다.
담보 현황과 필요금액을 같이 정리한다
상담 전에는 주택 주소, 현재 시세를 확인할 자료, 선순위 대출잔액, 임차보증금과 필요한 반환금액을 함께 준비한다. 일부만 반환할 예정이라면 전체 보증금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구분한다. 계산된 부족액이 곧 확정 가능한 대출금액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권리관계와 금융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