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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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대리인이라고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 이때 소유자가 나중에 승인할지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지만 생각하기 쉽다.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 전 철회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정한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가 있다

여기서 본인은 이름을 빌려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계약 효과가 귀속될 사람을 뜻한다. 대리권 없는 자의 계약에 대해 본인의 추인이 아직 없다면 상대방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다.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설명은 조문 내용과 다르다.

다만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134조의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나중에 알게 된 경우와 처음부터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체결한 경우를 나누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대리권이 없었는지, 표현대리 등 다른 문제가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위임장 사본을 아직 못 받았다는 사실과 무권대리 확정은 같지 않다.

추인 여부와 의사표시의 시간표를 만든다

검토 자료에는 계약 체결일, 대리권이 있다고 설명한 근거, 실제 권한을 확인한 자료, 본인의 답변과 그 날짜를 포함한다. 본인의 어떤 언행이 추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해석 문제일 수 있으므로 ‘확인 중’이라는 연락을 임의로 승인이나 거절로 기록하지 않는다.

철회를 검토할 때에는 대상 계약과 당사자, 철회 의사를 정확히 특정하고 어느 상대방에게 전달했는지 증거를 남긴다. 대리인에게 돈을 보냈다면 지급액과 계좌 명의, 수령 경위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한다. 철회권에 관한 조문만으로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 상대방이나 손해배상 범위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계약금 포기로 매매를 해제하는 문제와도 다르다. 잘못 알려진 권한 때문에 생긴 계약의 효력과 상대방의 선택을 다루기 때문이다. 소유자에게 확인 없이 다시 잔금을 보내기보다 계약·권한·추인 자료를 갖춰 현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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